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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반영한 '대배심제'로 검찰 기소독점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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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반영한 '대배심제'로 검찰 기소독점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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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 반영한 '대배심제'로 검찰 기소독점 통제해야"

    김상겸 교수, 법조 개혁 토론회서 '검찰 권한 축소'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로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22일 오후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이 단체 서울 순화동 회의실에서 열린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 - 법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미국식 기소대배심 절차를 접목하고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범죄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소법정주의는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제도로, 검사에게 기소 재량권을 주는 기소편의주의와 구분된다.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여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배심제를 운용하지 않으며 재판에 넘길지에 관해선 검찰의 재량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적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있지만, 김 교수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제장치가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오랜 논쟁 사안인 수사권 조정(수사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경범과 중범으로 나눠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바깥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이 더는 편법 파견으로 검찰을 통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조 비리의 뿌리가 되는 전관예우 폐습을 타파하려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와 성공보수 금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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