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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원 불법행위 감독 부실"…부산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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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원 불법행위 감독 부실"…부산시 고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시민단체들이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동물원 '삼정더파크'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정더파크의 각종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부산시가 되레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와 동물원 운영업체가 동물원을 개장하기 전 동물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합의했는데도 부산시는 매입은커녕 기부채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원을 개장하도록 인가해줬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동물원 안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나 원상복구 같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산림을 무단벌목하고 불법 시설물을 마구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운영업체에 '3년 연장운영'을 결정한 부산시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삼정더파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정더파크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가 특혜논란에도 민간사업에 5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면서 2013년 4월 공사가 재개돼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개원 후에도 부실공사에다 부산시의 동물원 확장 특혜논란, 산림 무단벌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부산시는 최근 삼정더파크 운영업체인 삼정기업이 동물원을 3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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