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5

금호ㆍ채권단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놓고도 갈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호ㆍ채권단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놓고도 갈등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윤보람 기자 =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갈등이 이번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놓고 확산할 조짐이다.

20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박 회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에게서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30일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 측으로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길수록 투자자 확보와 인수자금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다음 날인 지난 14일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했다.

이틀 뒤 금호그룹은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약서 등 중요 문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그룹이 해당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관련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금호그룹은 20일 오전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청구 기한은 공식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공하긴 하지만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줘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은 "매각 조건이 담긴 중요 문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매수권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문서를 받은 뒤부터 30일 이내로 권리 행사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