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법정 다툼…'후유증'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가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1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최근 조선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모씨 등 2명이 총학생회장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피고 측인 총학생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실제 재학생보다 축소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 총학생회장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혀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선거 공탁금 문제를 제기한 후보의 자격 박탈 논란과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했다.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 후보가 선거공탁금 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렀으나 투표율이 41%에 머물러 과반인 50%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전남대는 내달 4일께 총학생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가 기성 정치인을 뽑는 선거처럼 과열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과거에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학내 정치에는 무관심한 것도 낮은 투표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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