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중국방향 배치하려면 국민동의 필요…현실적 불가"
"사드, 중국 ICBM 요격 못해"…軍, '中 사드반대' 적극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자국을 감시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 방향으로 사드체계를 배치해 운용하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군 당국은 19일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군사적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인사들과 관영매체의 사드체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사드체계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드체계가 중국을 향해 운용되려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를 모두 중국 방향으로 재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비행 제한 공역 설정과 요격미사일 안전거리 확보, 추가 부지 확보 소요 등 군사·기술적인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미측이 이런 제한사항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사드의 운용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목적이 (중국 감시용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동의가 없는 한 주한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본래 운용 목적에 어긋나도록 사드를 운용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군은 "사드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요격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서 북한 쪽을 지향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드 요격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충분히 속도가 증가된 상대편 탄도미사일을 추격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체계로는 상승단계에 있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드 요격미사일(마하 7~8)은 종말 단계에서도 최대속도 마하 14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마하 20 이상으로 비행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 본토에 배치된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이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사드 레이더 탐지범위가 2천㎞가 넘어 중국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주장과 관련, "사드 레이더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북쪽으로만 지향해 운용되고, 최대 120도의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로 운용되는 AN/TPY-2 TM(Terminal Mode·종말형)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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