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대선 공약화 건의
부산외곽순환고속도 명칭→'김해∼부산 고속국도' 개정 결의안도 의결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 공약 반영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내륙 낙후지역 정주 여건과 교통물류를 개선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3대 국가특화산단(항공·해양플랜트·나노) 지정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연구개발 인력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연구역량이 향상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은 무시하고 경제성 분석(B/C)만을 적용하고 있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전라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KTX 호남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각각 0.14, 0.29, 0.39로 낮게 나왔음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듯이 남부내륙철도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국가 기간사업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조기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도 통과됐다.
오는 12월 준공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김해시 진영읍∼양산시 동면∼부산시 기장군을 잇는 총연장 48.8㎞ 중 66%인 32㎞가 경남을 통과함에도 부산지명만을 사용해 결정된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아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토균형 발전은 물론 김해시와 양산시가 부산 외곽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오는 12월 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김해∼부산 고속도로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 결의안을 전달해 도민 정서를 고려한 노선명 개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남도가 도장학회에 서민자녀 장학기금 200억원을 출연하는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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