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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전쟁 중 희생' 무고한 민간인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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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전쟁 중 희생' 무고한 민간인도 기억해야 한다

대전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추진위' 조례 제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도심을 흐르는 대전천을 따라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600m 남짓 높이의 식장산과 400m가 채 안 되는 강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 나온다.


이곳은 산내(산 안쪽)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장소인데, 식장산 자락을 따라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골령골'이라는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일각에선 골령골을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말한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수십 구의 유해를 비롯해 탄피, 탄두, 고무신, 유리 약병, 영화 필름 조각 등을 찾아내기도 했다. 인공 안구(의안) 1점도 출토됐다.

정부는 전쟁 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이곳 일원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공원에는 추모관, 봉안관,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알리는 교육·전시관 등이 들어선다.

대전시는 중앙부처와 사업수행 청인 동구의 사업추진 업무협약 후 설계용역과 용지매입 등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2020년까지 300억∼500억원을 투입해 준공할 방침이다.


공원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선다.

시의회 관계자는 19일 "시장이 추모공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조례로 정했다"며 "유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된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례 전문.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을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국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에 조성하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포함한 위령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모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시민 홍보,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추모공원 조성 관련 전문가

3. 추모공원 조성 지역주민

4. 그 밖에 추모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준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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