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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지으려고"…산지 2천500평 전용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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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지으려고"…산지 2천500평 전용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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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지으려고"…산지 2천500평 전용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사찰을 지으려고 산지 2천500여평을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Y(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서 군청의 허가 없이 산지 8천300여㎡(2천500여 평)를 깎거나 흙을 덮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찰을 지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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