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에 '사람 지위' 부여될까?…美법원 곧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침팬지에게도 법적 권리를 지닌 '사람'(person)의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를 놓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항소법원은 조만간 '토미'와 '키코'라는 이름의 두 침팬지에 대해 제기된 인신보호영장 신청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동물권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가 이끄는 '넌휴먼 라이츠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NhRP)가 개인 소유 침팬지인 토미와 키코에 대해 동물 우리가 아닌 야외 동물보호소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침팬지의 감금 상태와 관련한 법적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어 신체적 자유를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들이 침팬지에 대해 주장하는 '법 인격'(legal personhood)은 동물을 실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사물'(thing)로 취급되지 않고 기업, 선박처럼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 개체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와이즈와 NhRP는 2013년 키코, 토미에 대해 각각 제기한 1심 소송 외에 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갇혀 지내는 침팬지 허큘리스와 리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침팬지 4마리에 대한 끈질긴 법정 소송을 이어왔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의 결정은 침팬지가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질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NhRP는 침팬지 행동 연구로 유명한 영국 학자 제인 구달의 연구 결과를 들어 침팬지도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지며 유인원은 선택을 내릴 복잡한 인지능력을 갖췄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일부 알츠하이머 환자 등은 책임과 의무를 질 능력이 없어도 법적 권리를 인정받듯이 침팬지 역시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 그런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토미와 키코의 소유주들은 NhRP에 반박하고 있다.
프레스티는 "키코는 가족과 함께 살며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며 키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키코의 주인인 카먼 프레스티는 TV영화 '맨해튼의 타잔' 등에 출연한 키코를 23년 전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키코는 조련사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는 등 신체적 문제가 있다.
토미의 주인 패트릭 래버리는 자세한 사연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소송은 "웃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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