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택시기사·경찰 때리고 편의점 영업 방해하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법원 잇단 징역형 선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몽골 국적)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21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 홍도 육교 앞에서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핸들을 뺏으려 하거나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 하는 등 운전을 방해했다. 또 택시기사가 제지하자 얼굴을 할퀴고 머리·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14일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8시 25분께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중구 한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를 집어 던진 뒤 편의점 내부 손님들에게 "맞고 싶냐"며 욕을 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싸움을 한 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6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 마음을 이해 못 하느냐? 나랑 맞짱 뜨자"고 소리를 지르다가 지구대 내 휴게실 나무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공용 시설물을 주먹으로 부순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면서 수리비를 변상하고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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