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대학' 놓고 경기도의원-이재정 교육감 공방
"조례없이 진행해 굉장한 흠결" vs "학생에게 중요한 프로그램, 연기 안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 대학'과 관련, 여야 의원과 이 교육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두 질의를 통해 꿈의 대학 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진행하면 강사료 지급 등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직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굉장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불찰이 있었다"면서도 "꿈의 대학은 참여대학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방 의원이 "조례가 통과돼도 문제다. 관련 조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맺은 86개 대학과의 MOU는 다 무효가 된다. 연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이 교육감은 "학생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연기할 생각이 없다.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 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선관위로부터 '조례에 근거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김포1) 의원도 "꿈의 대학에 참여한 86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입학·회계 부정, 교수 미충원 등으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며 "이런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이에 이 교육감은 "꿈의 대학 프로그램은 대학 자체보다는 대학이 추천한 강사와 교육청이 함께 진행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관련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미흡하면 향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꿈의 대학과 연계된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방 의원은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 석식 제공을 못 하도록 공문을 통해 사실상 압박을 가해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고교가 지난해 16%에서 올해 71%로 늘었다"며 "학교에서 굉장한 중압감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학부모 부담으로 제공하는 석식은 식중독 발생 등 문제가 많았다"며 "교장·교감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했고 압박을 가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교육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교사가 정규교과와 학생지도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야자 폐지를 제안했다. 전면 폐지가 원칙이지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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