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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헌재재판관 공백 없도록 '헌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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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헌재재판관 공백 없도록 '헌재법' 개정 추진

재판관 위협시 징역 10년 가중처벌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은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래로 공석이 우려될 경우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탄핵심판 과정의 거짓과 협박, 꼼수를 척결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은 헌법재판관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왜곡보도와 허위보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가칭 '가짜뉴스 방지법'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복지정책 강화와 약자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에 나설 것"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3년법·'칼퇴근법',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세입자 지원을 위한 임차인보호법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전기안전법이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됐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이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3월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25개 중점법안을 지정하고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며 "정치에 바른 정당, 민생에 빠른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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