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예선업 신·구 업체 '갈등 양상'…공동배선 추진
인천해수청―신규업체 LNG선 전용 예선업 등록 '티격태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항 액화천연가스(LNG)기지로 들어오는 LNG선을 끌어 부두에 접안하는 예인 업무를 놓고 신·구 예선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천기지 예인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통영(1개)과 평택(3개) 지역 예선업체 4곳이 지분 참여해 만든 법인 '인천예선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인천 LNG 기지에서 예선업을 해 온 법인 '한국가스해운'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사들을 조종해 예선 요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입찰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가스해운이 소속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NG 기지 예선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한국가스공사는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요율(1항차 7천500만원)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요율을 정하며 '갑질'을 했다"며 "인천기지에 타 지역 예선업체를 끌어들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NLG기지 예선업 낙찰을 받은 인천예선은 같은 달 22일 인천해수청에 LNG선 전용 예선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신규업체인 인천예선이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법인이어서 관련 법상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가 입찰 공고를 낼 당시 공개한 사업안내서를 보면 인천기지의 예선 요율은 한국가스공사가 정한 대로 따르게 돼 있다"며 "이는 화주(한국가스공사)가 지배하는 법인의 예선업 등록을 제한한 선박입출항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자의 법인 구성 방식과 지분율을 LNG선사 모임이 정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등록 제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선박입출항법 25조(예선업의등록제한)1항 4호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액화가스류, 원유, 제철원료, 발전용 석탄의 화주,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화주,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 각각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예선 측은 한국가스공사가 법인에 참여한 지분이 없고 법인의 임원 임명 등에도 관여하지 않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예선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예선을 경영상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예선업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인천해수청은 등록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업체들이 인천 LNG기지 예선 업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인천해수청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건 불공정하다"고 했다.
인천해수청은 신규 업체인 인천예선과 기존 업체인 한국가스해운이 공동으로 LNG선 예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가스해운이 인천 LNG기지에서 예선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인천예선이 LNG선 전용 예선업이 아닌 일반 예선업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허가한 뒤 한국가스해운과 공동배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