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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투자·상업銀 분리구상 탄력 붙나…예보 부의장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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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투자·상업銀 분리구상 탄력 붙나…예보 부의장도 지지

1999년 클린턴이 폐지한 글래스 스티걸법 부활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토록 하는 '글래스 스티걸법(1999년 폐지)'의 부활을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토머스 호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납세자가 아닌, 은행 주주들이 파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법'(1999년 폐지)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의회 인준 과정에서 글래스 스티걸법의 '21세기 버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호닉 FDIC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이 법의 부활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9년에 폐지됐고 그 덕분에 2000년대 월가에서는 일련의 합병을 거쳐 은행들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됐다.

호닉 FDIC 부의장은 "규제 개혁은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되, 도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은 결제 시스템과 예금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에 안전망을 제공하며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닉 부의장은 은행들이 겸업을 원한다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향후 3년에 걸쳐 FDIC의 보호를 받는 은행들과는 별도의 자본을 구축해 별도 경영 법인으로 전환하게 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FDIC의 보호를 받는 은행들이 자산 대비 최소 10%의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게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주회사 설립은 도드-프랭크법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대형은행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의 분리가 대단히 어렵고 또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호닉 부의장의 제안은 월가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형은행의 로비스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상업은행 업무만 취급하던 컨트리와이드, 워싱턴뮤추얼과 투자은행 업무에만 충실했던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스가 가장 취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당국자들이 이처럼 무게를 실어주고 있지만 글래스 스티걸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당장 가시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캐피털 알파의 이언 카츠 애널리스트는 의회가 의료·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 현안이 일단락돼야만 글래스 스티걸법의 부활 여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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