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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공인회계사회→금감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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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공인회계사회→금감원 변경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제재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뀐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까지는 한공회가 감리한 뒤 이를 기초로 금감원이 감리를 했지만, 2016회계연도부터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 감리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외부감사관련 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 첫해라는 이유로 감경됐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회사는 감사인 지정(2~3년)이나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회계 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회계 의혹 해소에 노력할 경우 감사인 중도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검찰 등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감리·외감제도가 다수 있는 만큼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외감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충실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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