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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하역 선박에서 부두 연결한 밧줄 타고 불법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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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하역 선박에서 부두 연결한 밧줄 타고 불법 입국

울산지법, 외국선원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베트남 국적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파나마 국적의 곡물운반선에서 선원으로 생활하던 중 올 초 화물하역을 위해 울산항에 정박하자 접안을 위해 선박에서 부두와 연결된 밧줄을 타고 하선해 4m 높이의 항만 보안 철조망을 넘어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05년과 2006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해 강제 퇴거됐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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