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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리' 첫 건보정지 약품 나오나…환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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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리' 첫 건보정지 약품 나오나…환자 피해 우려

복지부, 한국노바티스 17개 제품 건보적용 정지 여부 곧 결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당하는 첫 의약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뿐 아니라 해당 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환자는 약값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든지, 다른 대체약으로 바꾸든지 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검찰 조사 결과, 학술행사 명목의 접대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최근 완료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노바티스의 뇌전증(간질)약·치매약·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3개 제품,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당뇨약·고지혈증약·천식약·황반변성치료제·면역억제제·백혈병 치료제 등 14개 제품, 30개 품목에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이들 17개 의약품의 보험적용을 정지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들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이라도 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면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급여 정지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 총액(처방금액)의 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가중 처분하거나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다.

건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제약사로서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비급여 의약품으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이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다행히 대체약이나 복제약이 있으면 이들 약으로 갈아타면 되지만, 이때도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던 치료제를 단번에 바꾸는 게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 아니어서 환자도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최대한 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를 전달하거나 받은 의약전문지 대표, 종합병원 의사 등 21명도 함께 기소됐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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