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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 교통법 개정 후 관련 매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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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 교통법 개정 후 관련 매출 26%↑"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들이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나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카시트 등 관련 상품 매출이 뚜렷하게 늘었다.

13일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카시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특히 세 살부터 열두 살까지 아이의 키에 맞춰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가 인기다. 같은 기간 주니어 카시트 매출 증가율은 38%에 이르렀다.

장귀순 롯데닷컴 아동스포츠팀 상품기획자(MD)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니어 카시트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띠·카시트 의무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롯데닷컴은 오는 26일까지 '제18회 맘앤베이비페어'를 열고 카시트를 비롯해 의류, 침대 등 다양한 유아·아동 용품을 선보인다.

주요 행사 품목은 ▲ 다이치 주니어·아동용카시트 스포티주니어(10만9천 원) ▲ 조이 트릴로LX 주니어카시트(16만5천 원) ▲ 순성 제나(XENA) 주니어(26만8천500원) ▲ 그라코 로지코LX 주니어 카시트(8만930원) 등이다.

20일까지 롯데닷컴 출산유아용품(기저귀 제외), 유아동 의류·잡화, 아동완구, 백화점 아동·유아 상품군에서 당일 7만·15만·30만 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5천·1만·2만 점의 엘 포인트(L.POINT·롯데 통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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