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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전자 정보 미제공 노동자에 벌금 부과'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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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전자 정보 미제공 노동자에 벌금 부과' 법안 논란

사측에 직원 유전자 정보 수집 허용…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침해"

하원 상임위 통과…공화 찬성 vs 민주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일명 '노동자 유전자 정보 수집 법률안'(H.R. 1313, 공식명칭은 '직장 건강 프로그램 보호 법률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장 건강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직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직원이 이를 위한 유전자 검사에 불응할 경우 사측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위원 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1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최종 입법되려면 하원의 연관 상임위 검토와 함께 앞으로 상원 심의를 남겨 두고 있으나 벌써 개인 정보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70여 개의 소비자, 건강 및 의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입법된다면 장애인복지법과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GINA)의 기본 프라이버시 규정을 침해하게 된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8년 입법된 GINA는 건강보험 회사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정보 제공에 따른 우대나 비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인류유전학협회(ASHG) 회장인 낸시 콕스 박사는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사적인 건강·유전자 정보를 지킬지, 아니면 건강보험을 지킬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입법 반대를 주장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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