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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반값 수강료' 무자격 운전면허 강사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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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반값 수강료' 무자격 운전면허 강사들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인터넷에서 싼 수강료를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해 운전면허 교습행위를 한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혐의로 K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강사 자격증이 없는 K씨 등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저렴한 수강료' '방문 교육 가능' 등의 조건을 내세워 모집한 수강생에게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이 운전교습에 이용한 차량은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손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브레이크의 경우 작동 반응이 늦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고 시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지 않아 수강생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10시간 교습에 25만∼30만원을 받는 등 등록 학원의 반값 교습비로 수강생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코스연습을 하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정식 강사이지만 교육과정에서 수강생에게 폭언한 강사 1명도 적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강사는 수강생의 신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며 교육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또 정식 학원 강사들이지만 교육 중 신분증을 제대로 패용하지 않은 사례도 51건 적발해 학원 측에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조치가 2번 누적되면 해당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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