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의정부 일대 성매매업소, 사행장 소탕…91명 검거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총 91명을 적발했다.
경기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백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강모(41)씨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고양시나 의정부시 등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옷·속옷·스타킹' 등 3가지가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9곳이나 포함됐다.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내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무직)씨도 구속됐다.
우씨는 이 기간 10대 여고생 10명에게 15만원씩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성매매업소 외에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사행성 대형게임장 14곳도 소탕됐다.
경찰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게임장 업주 문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게임장 업주 박모(3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기 58대와 현금 2천58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음성화하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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