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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게이 커플 자녀 입양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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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게이 커플 자녀 입양 첫 인정

동성애 단체 "동성애자 인권 새로운 장 열려"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서유럽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 동성애 남성(게이) 커플의 자녀 입양을 최초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피렌체 아동법원은 지난 8일 두 쌍의 남성 동성 커플이 각각 해외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그들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선 영국에 거주하는 두 이탈리아 남성(게이) 커플이 입양한 아이 2명을 이들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탈리아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뉴욕에 사는 이탈리아, 미국 국적의 게이 커플에 대해서도 이들이 입양한 2살 난 여아를 커플의 딸로 인정하고, 역시 이탈리아 시민권을 준다고 판결했다.

동성애 인권 단체는 이탈리아가 생물학적으로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게이 커플의 입양 자녀를 인정한 것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이탈리아 동성애자의 인권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로 반기고 있다.

게이 정치인 니키 벤돌라는 "두 명의 아빠와 두 명의 입양아가 한 가족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동성애 가족의 권리를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작년 5월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가톨릭 단체 등 보수층의 반발로 최종 법안에 동성 커플의 입양권은 빠짐에 따라 동성 커플이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탈리아 법원은 지난 달에는 게이 커플이 대리모로 얻은 아기들에 대해 정자를 제공한 생물학적인 아빠뿐 아니라 그의 파트너도 법적인 아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 잇따른 파격 판결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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