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시유지 호텔사업 임대 논란…"특혜" vs "적법"
한국당 시의원 의혹 제기에 성남시 "특혜 없다" 반박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시유지를 호텔 부지로 임대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발(자유한국당) 성남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유지 임대를 통한 호텔사업과 관련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며 "행정 행위를 중지시키고 수사 의뢰해달라"고 의장에게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현철 베지츠종합개발 대표는 2015년 1월 5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베지츠종합개발은 580억원을 투입, 한국잡월드 주변 시유지(정자동 4)에 2017년까지 연면적 4만1천748㎡, 지하 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후 양측은 같은 해 12월 13일 시유지 1만8천㎡를 30년간 유상 임대(준공 전 외자 2천만 달러 이상 유치 면제, 준공 후 매년 재산가액의 1천분의 15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시는 이 호텔 건립으로 1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일 시 경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가 지난해 12월 29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승인한 내용을 발견했다"며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돼 건물이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연면적이 9만㎡로 늘어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등기부등본상 600억원 짜리 사업을 하는 기업 자본금이 15억원에 불과했다"며 "회사명, 주 사업,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호텔 관련 업종은 2015년 8월 추가했다"고 MOU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MOU를 추진한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MOU는 상호협의 하에 공개하기로 돼 있다"며 "특혜라고 할만 내용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업승인 부서도 "사업승인은 관련 법령과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적법한 범위 안에서 관련 부서 간 의견조회를 거쳐 나간 것"이라고 부인했다.
시는 관광호텔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애초 보도자료에 '관광·비즈니스호텔'로 표기했고 남한산성, 에버랜드, 수원화성 등에서 유발되는 관광숙박 수요도 수용해 경기 남부권 관광·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발돋움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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