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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울산시 "대선 공약사업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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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울산시 "대선 공약사업 차질 없어"

7개 중 1개 완료·6개 추진중…"경제성 고려해 일부 규모 축소"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됐지만 울산에서 추진중인 대선 공약사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대선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나 용역이 이뤄지는 등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대선공약 사업 7개 중 비예산사업 1개는 완료했고, 나머지 국비와 시비 등 총 3조343억원이 투입되는 6개 사업은 일부 규모가 축소됐으나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비예산사업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과기원(UNIST), 울산TP, 혁신도시, 테크노산단 등에 2.76㎢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완료됐다.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사업'은 지난해 1월 그린카기술센터가 완공됐고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개발과 실용화 연구가 진행중이다.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중이다.

문화재청 등이 추진한 '임시 물막이'가 지난해 실패한 후 울산시가 이달 용역을통해 생태제방안을 새 보존방안으로 마련해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존방안이 확정되면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촉진지구 조성 사업'은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울산분원이 지난해 9월 설립되고, 친환경 전지융합실증화단지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는 등순조롭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법 개정과 경제성 확보가 과제다.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사업'은 2010년에 시작해 2025년 완료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울산항 90만7천㎡에 2천84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저장해 우리나라를 석유제품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이 사업은 1단계가 완료되고, 2단계 남항지역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조사는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다만 정부나 울산시의 추진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개정안'(석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오일허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해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해야 하는데 석대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울산 산재모병원은 애초 500병상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월 200병상으로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이달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와 규모가 축소될 움직임은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차질을 빚는 공약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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