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부당지시·인사발령 의혹' 진상조사 결정(종합)
"중립적 기구 통해 신속·공정 조사…일선 판사 사법정책 참여 강화"
오후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큰 변화 시기, 뜻 모으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9일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그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이달 말 학술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연구회 소속으로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를 만나 이달 말 열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판사가 복귀한) 구체적인 사유는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나왔고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에선 다음 주 월요일 판사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확산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간담회에서 다양한 사법행정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영한 처장은 "사법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들의 리더십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관직에 있는 자는 여러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법원장들은 ▲ 사법행정위원회 시행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구속 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정착 ▲ 충실한 사실심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정착 ▲ 집중 증거조사를 통한 법정 중심의 형사재판 강화 ▲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 후견 사건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도입한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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