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거리예술 활성화'…볼거리·일자리 늘린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젊은 예술인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거리예술(Busking)이 행정의 지원을 받게 됐다.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정호영, 최은희, 이해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리예술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연간 6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 관광지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연장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술의 생활화를 꾀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목적도 있다.
거리예술이 지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조례안의 뼈대다.
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호영 전북도의회 의원은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거리예술은 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거리예술활동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 삶의 공간과 결합해 창업이나 상가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원문.
전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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