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강화 …조례안 개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임택(동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 운영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했다.
시의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동의·보고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는 136개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6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제도의 미흡으로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 수탁기관의 자체 정산 및 사업비 부당집행 등이 지적받았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연 1회 이상의 감사조차 하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 데다 사업별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례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임택 의원은 "회계감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인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다"며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적 통제와 시의회의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개정된 민간위탁 사업 절차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