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교육기관에서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기본급을 3.5% 인상한다.
9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 확대, 명절휴가비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완화, 전임경력 인정기준 확대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의 상한이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명절휴가비도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은 모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8만3천500원 지급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시급 7천630원으로 대전시와 같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배식보조원이 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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