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층간소음 기준 강화…조경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층간소음 기준 강화…조경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작은 충격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된다.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져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58데시벨(dB) 이하에서 53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에서 47데시벨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말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