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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 "마땅히 각하돼야"…탄핵반대 막판 여론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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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 "마땅히 각하돼야"…탄핵반대 막판 여론전(종합)

토론회·탄원서·기자회견…국회 무대로 '탄핵 각하론' 띄우기

지도부도 '고영태 녹음파일' 문제 삼아…탄원서 서명의원 60명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탄핵시계'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가 탄핵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정선고를 내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졸속 탄핵'이라 규정, 기각을 넘어 각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친박계는 헌재의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탄핵 각하 논리를 펴는 창구도 다변화하고 있다. 애초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집중 거론했던 데서 나아가 의원들의 탄원서와 국회 내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설파하고 있다.






친박 핵심의원은 윤상현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심판 쟁점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은 이날까지 일곱 차례다.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상의 위법성과 헌재 구성상의 위헌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탄핵은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3개의 탄핵사유를 따로따로 표결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 '섞어찌개 표결'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찬반투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친박 강성 의원들의 '탄핵 각하' 총력전 무대는 최근 들어 광장에서 원내로 본격 이동한 분위기다.

전날 또 다른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은 박대출·전희경 의원과 함께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 56명으로부터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명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60명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회의원이 60명이 됐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94명이 서명했다"면서 "1호 당원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적은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앞서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토론회'에서 친박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친박계의 이 같은 행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

원내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론 채택 불가'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나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인 만큼 당직만 아니었다면 탄원서에 서명했을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시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나아가 그동안 친박계가 제기하던 '고영태 녹음파일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직접 공론화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영태와 그 동조자에 대한 검증은 이대로 영영 덮어둘 것이냐"면서 "이 상태가 어떻게 최순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이 헌재 심판 승복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이날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한 직후 논평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친형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안 재판관의 친형 안성호 교수가 문재인 캠프의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캠프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세기의 재판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친형을 캠프에 데리고 있어야겠느냐"며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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