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빙자 113명에게 36억 가로챈 중국 사기조직 적발
일산동부경찰, 17명 검거…10명 구속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랜덤채팅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36억원을 뜯어낸 조직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김모(30ㆍ중국국적)씨 등 17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과 환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113명으로부터 총 36억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랜덤채팅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후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해 피해자가 선택하면 선입금과 여성안전 보증금을 명목으로 20만∼5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할 여성은 없었다. 사이트의 사진도 모두 가짜였다. 이들은 성매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일이 틀어져서 조건만남이 불가능하다"며 "자금관리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내면 문제를 해결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다시 돈을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에 순순히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2달에 걸쳐 지속해서 속아 1억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거점을 둔 이들 조직은 범죄 수익금을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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