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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짜리 화장품을 수십만원에…청년 울리는 불법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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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짜리 화장품을 수십만원에…청년 울리는 불법 다단계

'취업 미끼' 다단계로 34억 챙겨…서울시 특사경, 13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비싼 값에 물건을 떠넘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조직 9명은 다단계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등지에서 20대 초·중반 취업준비생을 취업을 미끼로 꼬드겼다.

이들은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판매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꼬드겨 900만원어치의 상품을 사도록 한 뒤, 이들에게 하위 판매원을 끌어들이면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교육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수입이 없던 20대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다고 꼬셔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며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1천500만원 가량을 27.9%의 고금리로 빌렸다. 상위 판매원은 이들의 대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A 조직은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이 판 물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 더치커피 등으로 시중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을 매겼다.

피해자들은 다단계 활동에 대한 자책과 원망 등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데다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올라 신용 불량자로 전락, 경제적 고통까지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는 물건을 사면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꼬드겼다.

이 조직은 1천480원에 불과한 비비스틱을 무려 260배인 39만원에 넘기고, 1만원대 모발염색크림을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5명에게 46억원을 받아 냈다.

이들은 판매원이 돼 1구좌당 39만원을 내고 매출 코드를 등록하면, 46만 8천원에서 78만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추천한 하위 판매원이 새로운 매출 코드를 등록할 때마다 코드당 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은 그러나 "결국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며 "뒤늦게 가입한 대다수 판매원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C사는 신용·체크카드를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사용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이 말을 믿고 16만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의 등록비 5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캐시백을 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글로벌 카드'가 발급된다고 속였지만, 실제로 그러한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캐시백마저도 3명을 추천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사람 늘리기'였다.

특사경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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