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성·몸싸움' 끝에 새 집행부 선임…내홍 우려
총회 의장 폐회 선언하고 퇴장…반발 속 임시 의장이 진행
"무효 소송·임원진 직무정지 가처분" vs "징계 개시 검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회장을 선출하며 새 출발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작부터 내부 불협화음에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 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424명 중 137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233명은 참석한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다.
투표 결과 209명의 대의원이 새 집행부 선임안에 찬성했고, 161명이 반대해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이 통과됐다.
애초 변협은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이 '집행부 추천 인사 중 후배 로스쿨 변호사를 폄하한 사람이 포함됐다'며 반대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날도 선임안 통과 과정에서 대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불상사가 벌어졌다.
총회 의장인 조동용(65·14기) 변호사는 "총회 출석 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성립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려 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은 조 의장의 일방적 폐회 선언에 반발하며 그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장 측에 동조하는 대의원들과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 의장이 퇴장하자 현장에 남은 대의원들은 강훈(63·14기) 변호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집행부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 "총회 출석 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고, 임시 의장은 권한이 없는 자인 만큼 임원 선임안 가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확인 소송과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의결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조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회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만큼 징계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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