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비선진료' 라인…의사協 징계는 언제쯤?
의사협, 윤리위 회부 대상자 미공개…"이달 말 논의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비선진료 정황만 밝혀지고 연루된 의료인이 실제 구속된 사례는 없어 결국 아무도 윤리위원회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8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징계 문제는 1월부터 계속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윤리위원회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의료계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등이 징계 대상자로 회부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협회 회원자격 정지,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등이 집행된다.
그러나 아직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의료인 중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부된 의료인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선문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윤리위원회가 3월 말로 예정돼 있어 지금 시점에서 처벌 수위에 관해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의료인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는지 밝힌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다만 특검 조사결과와 의료법을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진료에 관여한 김영재 원장·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한 정황이 거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처벌을 늦추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하루빨리 윤리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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