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절도 등)로 중국 국적 A(2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충남, 전주 일대에서 5차례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이 우체국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돈이 빠져나가니 현금을 인출해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고 열쇠를 우유 배달함에 넣으라'고 속이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피해금은 노후 자금이었다.
A씨는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받고 1건당 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시 택시를 여러번 갈아타고 총책에게 지시 받은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광 비자로 2014년 입국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등 상선을 추적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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