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26%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근로계약서 제대로 썼다" 25%…임금체불·초과근무 요구도
메신저·SNS 90% 이상 스마트폰으로…'배달음식 주문' 술 구입 새 경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천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천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시급 6천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천30원에서 7천원 사이 시급을 받고 일했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청소년의 76.1%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최근 1년 동안 '거의 매일' 이용했다고 답했다. SNS(58.7%), 인터넷방송·동영상 사이트(54.9%)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지상파 TV방송(50.6%)보다 높았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95.0%, SNS의 91.3%는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41.5%는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의 58.0%, 중학생은 42.4%가 시청 경험이 있었다. 초등학생도 18.6%(5∼6학년은 16.1%)가 봤다고 말해 2014년 7.5%(5∼6학년 대상 조사)에서 배 이상 늘었다. 성인용 영상을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27.6%, 인터넷 실시간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19.1%, SNS 18.1% 순이었다.
중·고교생의 35.0%는 지금까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셔봤고 18.0%는 최근 1개월 사이 음주 경험이 있었다.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슈퍼마켓이 94.8%로 가장 많았다. 식당·음식점에서 마신 청소년이 43.6%,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샀다는 응답이 29.6%였다. 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11.5%로 조사됐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가운데 비디오·DVD방을 이용한 적 있는 청소년이 2.7%였다. 유흥·단란주점(1.1%), 나이트클럽·음악클럽(0.5%)에 가본 청소년도 있었다. 밤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된 업소 중 노래방(80.7%)과 PC방(70.1%)은 절반 이상 청소년이 이용했다.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였고 중학생(3.6%)이 고교생(2.8%), 초등학생(1.6%)보다 많았다. 가출 기간은 하루(60.2%) 또는 2∼5일(26.9%)이 대부분이었다.
여가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술을 주문할 때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주류 구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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