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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판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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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판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

"이스라엘 보이콧하면 입국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공개 지지하거나 이스라엘 반대 단체나 기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된다.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6일(현지시간) 중도우파 의원들이 발의한 입국 금지 법안에 대한 최종 독회에서 찬성 46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고 하레츠와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신문들이 전했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공개 촉구하거나 그런 단체·기구에서 활동할 경우, 입국 비자나 거주 허가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점령 요르단 강 서안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 적용은 내무부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신문들은 전했다.

기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내무부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로이 포크먼 의원은 "이스라엘의 명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네세트 내무위원장인 리쿠드당 소 다비드 암살렘 의원은 "누가 나를 비하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누구든 우리를 모욕하면 대응해야 하며 이 법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불매·불참, Boycott)과 투자 철수(Divestment), 경제 제재(Sanction) 등 국제사회의 이른바 BDS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요르단 강 서안을 50년째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자 이스라엘은 최근 외교적,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레츠는 입국 금지법 조문이 영구 거주 허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에 임시 거주자로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악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말라위 출신 BDS 운동 지지자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카타르 태생 팔레스타인인으로 이스라엘계 아랍 여성과 결혼한 저명한 BDS 운동가 오마르 바르구티의 여행증명서 갱신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스라엘 입국 금지법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반대를 잠재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문제의 법이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적대감을 고취시켜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강화하고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bar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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