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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과장' 가능…정부 인사 칸막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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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과장' 가능…정부 인사 칸막이 낮춘다

방통위·공정위 등도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 명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찰관이 여성가족부 국·과장으로 부임해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고,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에서 공무원 교육 업무를 맡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경찰·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이 부처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만,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에서만 실·국·과장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려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야 하고,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퇴직한 다음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새 법률은 이런 과정 없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낮췄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은 여가부에서 청소년 위해사범을 단속하거나 문체부·특허청에서 저작권·상표권 침해를 단속하고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무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새 정부조직법에는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 모두 명시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으나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들이 설치되다 보니 국민이 정부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별 성격이나 위상이 달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례로 권익위나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더라도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명시해야 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분산된 정부조직의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하고, 칸막이식 인력관리에서 탈피하려는 것"이라며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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