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포함된 노조 대표노조로 인정 안 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관리직이 가입된 노조를 복수노조 사업장의 대표노조로 인정하자 금속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창원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가 사용자 편향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장 이상 관리직 사원 30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된 한국정밀기계 노동조합이 대표노조로 인정됐다"며 "이 회사 과장급 이상은 직원들의 고과 평정을 하고 사용자를 대리해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는 관리자로 사용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편향 결정을 내린 경남지노위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한 지노위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선박 엔진 전문회사인 경남 함안의 한국정밀기계에는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지회(조합원 99명)와 기업노조인 한국정밀기계노조(조합원 100명)가 있다.
양 노조는 서로가 대표노조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목하다 경남지노위에 어느 쪽이 대표노조인지 가려달라는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기업노조에 과장 이상 관리사원 3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표노조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돼 기업노조 측 관리사원 30명이 노조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금속노조가 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과장 이상 관리사원이 사용자 이익을 얼마나 대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노조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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