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은 보복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A(44·택배기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 강변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한 B씨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택배 차량으로 들이받아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에 화가 났다고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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