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심상정 "데이트 폭력 막겠다…교제상대방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 "데이트 폭력 막겠다…교제상대방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심상정 "데이트 폭력 막겠다…교제상대방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

    일명 '클레어법' 도입 공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도 근절 공약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4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을 도입,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 대표는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점을 감안,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촬영이나 성행위 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디지털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기관을 망라한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교육 본부를 설립해 총체적인 인권교육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심 대표는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