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 "혐의없음"
(여수=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은 여수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된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A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6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의장이 A 의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의원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박 의장이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박 의장 차에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나에게 줄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렸다"며 기존 진술을 바꿨다.
그는 경찰에서 "박 의장이 황금색 상품권 봉투에 현금을 건네자 바로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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