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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량보다 100배나…' 태안서 규사 불법반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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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량보다 100배나…' 태안서 규사 불법반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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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량보다 100배나…' 태안서 규사 불법반출 업체 적발

불법 골재채취 처벌 수위 너무 낮아…관련법 개정 필요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에서 택지 조성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토사(규사)를 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택지 조성 과정에서 쌓인 모래를 파내야 한다며 모래 반출 신고서를 냈으나 반출한 모래는 신고한 양의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원북면 신두리에서 5채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조성한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사중지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로 A사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당초 신고한 모래 채취 양(145㎥)의 94배에 달하는 1만3천650㎥를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말 허가지역 외 지역까지 불법 채취를 계속하다가 적발돼 불법 행위 외에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군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 골재채취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관련 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모래 채취로 얻는 막대한 이득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

태안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모래 등 골재가 쌓인 곳이 많아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해 태안읍 삭선리 7필지 6천600㎡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3곳에서 불법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업자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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