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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黨 국무위원 추천권 명시'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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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黨 국무위원 추천권 명시'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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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黨 국무위원 추천권 명시' 당헌 개정안 의결

    당무위 통과…중앙위서 최종 심의 예정


    이해찬 세종시당위원장·강기정 광주북구갑 위원장 임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각 구성 및 개각시 당이 국무위원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당에서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으로, 추미애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하다.



    당헌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열리는 중앙위에 이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당무위는 아울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함에 따라 선거관리와 관련한 당규 조항도 다듬었다.


    결선 투표를 할 경우, 자동응답전화(ARS) 투표기간을 연장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ARS 업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선거인단의 참여를 보장했다.

    선거인단 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내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하고, 투표 신청인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전화홍보는 금지하기로 했다.

    조기대선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대위의 설치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시로 했다.



    이밖에 당무위는 이해찬(세종시) 의원을 세종시당위원장에 임명하고, 강기정 전 의원을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에, 신문식 전 의원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총 10명의 지역위원장 인선도 완료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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