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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들, '고향납세' 유치경쟁 과열…답례품 상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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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들, '고향납세' 유치경쟁 과열…답례품 상한제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는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 납세' 제도가 있다.

이는 개인이 고향 등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2천엔(약 2만원)을 뺀 전액에 대해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본 국민의 호응이 좋다. 지자체로서도 모자란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 환영한다.

그러나 지자체 간에 고향 납세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주는 답례품이 일종의 '고가 판촉상품'이 되어가고 있어서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고향 납세 관련 답례품 비용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기부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답례품 비용 비율이 높으면 기부금이 해당 지자체 주민 서비스에 이용되기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에선 2015년 고향 납세 금액이 1천652억9천102만엔(약 1조6천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구마모토(熊本) 지진 피해 지자체에 고향 납세 제도를 이용한 기부금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향 납세 부작용도 나타났다.

지바(千葉) 현 가쓰우라(勝浦) 시에선 고향 납세 기부액의 70%를 상품권으로 발행하기도 했고, 이 상품권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그러자 가쓰우라 시는 지난달 상품권 증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사이타마(埼玉) 현 도코로자와(所澤) 시에선 4월부터 답례품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도코자와라 시는 "제도 취지와는 다른 지자체 간 경쟁에서 탈피해 사업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총무성은 답례품 증정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책이라며 현재까지 그 기준을 명시한 적은 없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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