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들렸다"…무속인 말에 세살 딸 죽을 때까지 매질
복숭아나무·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하루 1∼2시간씩 온몸 때려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딸이자 손녀인 세 살배기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는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 말을 듣고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를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딸이자 손녀인 A(3)양의 온몸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사나흘 간 밥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을 앓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A양이 귀신으로 보이는 환상에 시달리다 모친인 신씨와 함께 무속인(40대·여)을 찾아 상담했다.
최씨 등은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 이때부터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A양 머리맡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기를 반복하자 지난 1월 중순부터 폭행을 시작했다.
최씨 등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5∼10분 정도 손으로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머리맡에 둔 복숭아나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최씨 등의 진술과 사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양을 낳아 키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신씨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했다.
다만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은 최씨 등의 범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등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이라며 "복숭아나무 등 귀신을 쫓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가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달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최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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