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 간부 "처벌 두려워 피했다" 실토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8분께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앞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B(33·여)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친 데가 없어 곧바로 귀가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돼 시행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정직 처분을 받지만,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하 1계급 강등에서 최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며 "드러나는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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