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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탁방식' 재건축단지, 초과이익환수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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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탁방식' 재건축단지, 초과이익환수 못 피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신탁회사에 재건축을 맡기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다가 내년 1월 부활한다.

재건축 단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놓아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어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조합이 구성됐을 때와 건물 완공 이후 시세 차익을 비교해 산출되기에 조합을 만들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기는 신탁 방식 재건축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 대상에 신탁회사와 위탁자를 포함시키고 신탁 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을 신탁 사업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의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 단계만 생략할 뿐, 다른 절차는 똑같이 밟아야 해 신탁 방식 재건축 단지가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까지 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현재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등이 있지만 신탁사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내는 데 짧아도 1년은 걸리는데 이후 분양신청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하기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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