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고졸자 5%이상 채용"…조례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가능한 한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박성명 의원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기준 부산지역 24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신규 채용 고졸자는 13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574명의 2.3%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0.7%에 그쳤다.
조례상 채용 비율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부산시장은 해마다 고졸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조례안은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 규정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회 중인 제260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안에 시행된다.
박 의원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구인과 구직 간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산시가 고졸자 취업을 위한 대책을 세워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면 100분의 5 이상 고용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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