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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 요구키로

관련법 개정 요청…관급공사 지역제한액 상향 건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향토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안건을 협의, 공감이 이뤄진 데 따라 정부에 지방 공동현안 해결 방안 차원에서 요청키로 한 것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에 상당수가 외지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춘천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지자체 발주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기준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건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역제한 규모를 종합건설공사는 2억원,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내 소규모에 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건설공사는 5억원, 전문건설공사는 3억원으로 상향하는 관련법 개정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영세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형 개발사업의 수익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역 업체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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